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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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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횡성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
localLawId2233366
enforcement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