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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localLawId | 2233723 |
enforcementDate | 2023-07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7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356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