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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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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7월 2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24일에 시행되었다.

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옹진군
localLawId2081492
enforcementDate2023-07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2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1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