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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1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localLawId2029942
enforcementDate2023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2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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