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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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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1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문경시
localLawId2234079
enforcementDate2023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9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