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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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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하남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하남시
localLawId2133944
enforcementDate2023-08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8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