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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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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9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철원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localLawId2234728
enforcementDate2023-08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8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1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