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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9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9일에 시행되었다.
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|
| localLawId | 2234565 |
| enforcementDate | 2023-08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8-08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714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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