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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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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10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
localLawId2172947
enforcementDate2023-08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8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46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