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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11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대전광역시 |
| localLawId | 2205693 |
| enforcementDate | 2023-09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08-1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607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