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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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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8월 16일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16일에 시행되었다.

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남해군
localLawId2235067
enforcementDate2023-08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8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9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