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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11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논산시 |
localLawId | 2235218 |
enforcementDate | 2023-09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9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33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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