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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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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15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청송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송군
localLawId2235331
enforcementDate2023-09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9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0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