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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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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18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동래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동래구
localLawId2235355
enforcementDate2023-09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9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3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