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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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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18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봉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봉화군
localLawId2199170
enforcementDate2023-09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9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1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