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22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용산구 |
localLawId | 2078918 |
enforcementDate | 2023-09-2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09-2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555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