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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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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22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22일에 시행되었다.

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
localLawId2054124
enforcementDate2023-09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9-2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4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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