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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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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9월 26일에 공포되어 2023년 9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청도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청도군
localLawId2125290
enforcementDate2023-09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9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1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