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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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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부산진구
localLawId2236591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8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