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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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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
localLawId2202426
enforcementDate2023-10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4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