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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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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5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고령군
localLawId2236650
enforcementDate2023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