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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
localLawId2210641
enforcementDate2023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3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