μDict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

(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)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고성군
localLawId2236895
enforcementDate2023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3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