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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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4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4일에 시행되었다.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고성군 |
localLawId | 2236895 |
enforcementDate | 2023-10-0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0-03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832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