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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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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13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 남구
localLawId2033546
enforcementDate2023-10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2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