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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연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2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0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연천군
localLawId2092459
enforcementDate2023-10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89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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