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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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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총무과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areaName총무과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16204
enforcementDate2024-0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00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