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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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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0월 30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북도 옥천군
localLawId2192976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0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20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