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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(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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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2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122082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7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