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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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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인천광역시 서구
localLawId2110233
enforcementDate2023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7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