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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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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용인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용인시
localLawId2146257
enforcementDate2023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46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