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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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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진주시
localLawId2208564
enforcementDate2023-11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4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