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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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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7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7일에 시행되었다.

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localLawId2056628
enforcementDate2023-11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0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66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