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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7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7일에 시행되었다.
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|
| localLawId | 2237671 |
| enforcementDate | 2023-11-0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3-11-06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070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