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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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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
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고양시
localLawId2238142
enforcementDate2023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0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