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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17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17일에 시행되었다.
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고양시 |
localLawId | 2238142 |
enforcementDate | 2023-11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1-1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703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