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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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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오산시
localLawId2097418
enforcementDate2023-11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2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