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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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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20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localLawId2238221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9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