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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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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1월 3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1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칙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울산광역시 동구
localLawId2199120
enforcementDate2023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7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