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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 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(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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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장수군 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localLawId2180294
enforcementDate2024-0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1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