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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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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5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5일에 시행되었다.

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곡성군
localLawId2238460
enforcementDate2023-1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0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583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