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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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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6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라남도 여수시
localLawId2194327
enforcementDate2023-12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9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