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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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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영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북도 영양군
localLawId2164615
enforcementDate2023-12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9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