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계룡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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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계룡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충청남도 계룡시 |
localLawId | 2202856 |
enforcementDate | 2023-12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2-10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003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