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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1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계룡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계룡시
localLawId2028010
enforcementDate2023-12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003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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