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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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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해운대구
localLawId2206189
enforcementDate2023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51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