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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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장 생활소음·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|
localLawId | 2238629 |
enforcementDate | 2023-12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2-11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654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