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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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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양천구
localLawId2077982
enforcementDate2023-1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00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