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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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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세종특별자치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세종특별자치시
localLawId2197515
enforcementDate2023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4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