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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19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 
| agencyName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 
| localLawId | 2040882 | 
| enforcementDate | 2024-01-17T15:00:00.000Z | 
| promulgationDate | 2023-12-18T15:00:00.000Z | 
| promulgationNumber | 1624 | 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 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