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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(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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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의왕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기도 의왕시
localLawId2238940
enforcement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8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