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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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의왕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기도 의왕시 |
localLawId | 2238940 |
enforcementDate | 2023-12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3-12-19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082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