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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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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3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3년 12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localLawId2145886
enforcement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9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